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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거래 시 주의사항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

  • 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, 연락처 등 꼭 메모·저장 하시기 바랍니다.
    (업체상호명, 연락처 등 대출당일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)
  • 대출을 목적으로 첫거래 고금리 대출(급전)을 강요하고 기타 수수료를 입금 후 월변등으로 한도를 높여주는 조건은 사기행위입니다.
  • 빌려드림 담당자를 사칭하여 대출상담 및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절대 거래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    (빌려드림은 직접적인 대출 및 알선/중개를 하지 않습니다.)
  • 대면 미팅 명목으로 고객에게 출장비(거마비)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  • 대출 알선 또는 대출 처리 비용 (공증비)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, 선이자, 선입금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  • 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% 입니다. (추가, 수수료 비용 포함) 이자율 초과하여 수취 및 요구는 사기행위입니다.
  •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신분증 등 개인 정보가 담긴 중요 서류를 보낼 때는 업체 정보를 (상호,연락처)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  • 공인인증서 (ID, 비밀번호, OTP)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  • 휴대폰, 통장, 신용카드, 체크카드 매매 혹은 양도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    (대포통장, 대포폰 사기범행에 이용 될 수 있습니다.)
  •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,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  • 각종 연락처, SNS(텔레그렘, 카톡 등)로 접근하여 얼굴 및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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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

  •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. (서민금융진흥원 ☎1397)
  •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 후 거래하세요.
  •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‘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’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습니다.
  •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, SNS 등에는 이름,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마세요.
  • 신체사진, 지인 연락처,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하세요.
  • 연 20%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·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.
  •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·보관하세요.
  •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거나,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.
  •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(☎112) · 금감원(☎1332+3) 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.
  • 채무조정제도의 이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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빌려드림 대부중개 2025-경기의정부-0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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